FOOD WASTE MANAGEMENT CENTER / 02

신고부터 처리 확인까지,
놓치지 않는 운영 관리

지자체 담당자와 다량배출사업장이 함께 확인할 신고·계약·기록·보고의 핵심 절차입니다.

사업장 운영 체크리스트

시점핵심 업무준비·관리할 자료
사업 개시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는 7일 이내.신고서,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위탁 관련 서류
변경 발생법정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한 내 신고소재지·규모·처리방법·수탁자 등 변경내용과 증빙
매일·매회배출량과 자가처리·재활용 실적을 기록하고 적정하게 보관·배출계량기록, 관리대장, 인계·반입 증빙
기록 보존첨부 배출자 교육자료는 관리대장 2년 보존을 안내장부, 처리실적 및 관련 증빙 / 적용 조례 확인
매년연간 발생·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교육자료에서 안내연간 실적보고서 / 관할 지자체의 제출 방식·일정 확인

신고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16조의10. 첨부자료의 종전 조문 제16조의6은 현재 제16조의10으로 이동했습니다. 시행규칙 확인 ↗

위탁계약 전후 확인 흐름

01 자격 확인허가·신고 범위와 처리 가능 폐기물 확인
02 능력 확인시설·차량·수탁처리능력 및 필요한 보증 확인
03 서면 계약종류·수량·기간·비용·취급 주의사항 명시
04 처리 확인배출량·운반량·반입량과 최종 처리기록 대조

집단급식소는 법령상 위탁·수탁 절차와 적정처리 확인 의무의 적용 대상인지 특히 점검합니다. 계약 체결만으로 현장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을 구분하세요.

시행규칙 제16조의12의 적용 대상은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교육자료에 나온 관리대장 2년 보존과 혼동하지 않도록 문서별 보존기준을 정합니다.

담당자가 갖춰둘 기본 서류

시설 설치와 자가처리는 처리방식·용량에 따라 별도 신고·검사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량기 설치가 신고·처리 의무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