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상 사업장 발굴, 신고정보 정비, 교육·점검, 발생 억제 정책과 성과 평가를 연결합니다.

FOOD WASTE MANAGEMENT CENTER / 01
사업장 유형과 처리체계를 파악하고, 발생 억제부터 적정처리까지 일관된 관리 기준을 세웁니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발생 억제와 적정처리에 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업종·면적·급식인원과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다른 신고·관리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분류 | 주요 대상 | 확인 기준 |
|---|---|---|
| 집단급식소 | 학교·병원·군부대·구내식당 등 |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 유치원은 20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는 제외. |
| 음식점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200㎡ 이상을 기본으로 조례의 규모·제외 업종 확인. 주로 차·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제외. |
| 대규모점포 | 백화점·대형마트 등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 교육자료는 3,000㎡ 이상으로 안내. |
| 농수산 유통시설 |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 관련 법률에 따른 개설·운영 여부. |
| 관광숙박시설 | 호텔·휴양 콘도미니엄 등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 |
| 그 밖의 시설 | 조례로 정한 사업장 | 관할 지자체 조례의 추가 대상 확인. |
첨부 자료는 일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구분합니다. 음식물 배출량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전체 배출량과 법령상 사업장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사업장 발굴, 신고정보 정비, 교육·점검, 발생 억제 정책과 성과 평가를 연결합니다.
감량계획을 실천하고 계약·배출·처리 실적을 기록하여 위탁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