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WASTE MANAGEMENT CENTER / 01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장 유형과 처리체계를 파악하고, 발생 억제부터 적정처리까지 일관된 관리 기준을 세웁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발생 억제와 적정처리에 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업종·면적·급식인원과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다른 신고·관리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유형별 대상 확인
분류주요 대상확인 기준
집단급식소학교·병원·군부대·구내식당 등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 유치원은 20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는 제외.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200㎡ 이상을 기본으로 조례의 규모·제외 업종 확인. 주로 차·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제외.
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 교육자료는 3,000㎡ 이상으로 안내.
농수산 유통시설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관련 법률에 따른 개설·운영 여부.
관광숙박시설호텔·휴양 콘도미니엄 등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
그 밖의 시설조례로 정한 사업장관할 지자체 조례의 추가 대상 확인.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01 발생구매·조리·배식 과정의 낭비 예방
02 배출·보관이물질 분리와 위생적인 용기 관리
03 수집·운반적법한 운반업체와 인계량 확인
04 처리·자원화적법한 처리시설과 처리결과 확인
300kg/일 기준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첨부 자료는 일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구분합니다. 음식물 배출량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전체 배출량과 법령상 사업장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별 역할

지자체

대상 사업장 발굴, 신고정보 정비, 교육·점검, 발생 억제 정책과 성과 평가를 연결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계획을 실천하고 계약·배출·처리 실적을 기록하여 위탁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